유사성매매도 성매매 처벌 피할 수 없어, 변호사 조력 구해야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지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성매매는 활개를 치고 있다. 얼마 전 회원 수가 70만명에 달하는 대형 성매매 사이트가 단속에 적발되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가운데, 유사성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성매매알선과 마찬가지로 처벌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변종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성 종업원에게 손님과 유사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대가의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성행위는 물론 유사성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성매매 알선 처벌법’이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이 성적 만족감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 행위를 성행위와 동일하게 보고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경제적 대가를 매개로 성 판매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성매매처벌법’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국가가 성매매 뿐만 아니라 유사성매매까지 모두 처벌 대상으로 본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못박은 셈이다. 성매매알선은 물론이고 단순 유사성매매 역시 성매매와 똑같은 수준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사법부가 처벌 의지를 확고하게 드러내는 상황에서 유사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현재 ‘성매매처벌법’에서는 유사성매매 등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성년자를 상대로 유사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아청법’에 의거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성인 대상 유사성매매와 달리 미성년자 대상 유사성매매는 미수범이라도 처벌한다.
강경훈 형사전문면호사는 “수많은 성매매 업소들이 마사지 업소, 유흥주점 등으로 위장하여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해당 업소를 방문했다가 억울하게 유사성매매 혐의에 연루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유사성매매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과중하거나 부당한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법적 조력을 활용하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