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력 없어도 강제추행죄 성립 가능하단 걸 아시나요?” 조력 중요성 커져
유무죄 논란이 뜨거웠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2심에서도 ‘유죄’ 결론을 내렸다.
지난달 26일 부산지방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은 파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덧붙여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졌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지난해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은 이후 해당 피의자의 아내가 온라인에 남편의 무죄를 주장하는 청원글을 올려 한차례 이목을 끈 바 있다.
당시 성추행 사실관계 여부와 그 혐의에 대하여 큰 논란이 일자, 대중은 ‘강제추행죄’라는 죄목 자체에 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YK법률사무소 성범죄변호사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성추행이라고 일컫는 사건들은 대개 강제추행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사건”이라며 “기존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강제적인 수단의 존재가 인정돼야 처벌이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이 같은 유형력이 존재하지 않았어도 강제추행과 같다고 보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이처럼 강제추행으로 보는 유형력의 폭이 점차 넓어지는 추세여서, 성추행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또한 늘어났다는 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설명이다.
신 변호사는 “유형력 행위가 없었고, 상대를 가볍게 끌어안았거나 가벼운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게 될 수 있고, 심지어 최근에는 신체 접촉이 없었던 사건임에도 강제추행죄가 적용됐다”며 “강제추행으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변호사와 추후 상황에 관한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증가했다”고 전했다.
강제추행은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 혹은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공개, 특정기관 취업제한, DNA채취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적용될 수 있는 보안처분까지 병과될 수 있기 때문에 초동 수사에서부터 강도 높은 대응을 보여야 한다는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