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횡령죄 등 특경법 처벌 강화…면밀한 검토 필요해
지난 4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업 임원이 거액의 횡령죄나 배임죄 등 재산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됐다면 기업에 복귀하지 못하게 됐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특경법상 사기와 공갈, 횡령, 배임, 재산 국외도피액이 5억원을 넘는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해당 임원은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된다. 개정 이전에는 경제 사범이 취업할 수 없는 기업체가 공범 관련 기업, 해당 범죄 행위로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제3자와 관련된 기업으로 한정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취업 제한 범위가 ‘범죄 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기업체’까지 확대됐다.
승인 없이 취업하거나 해임 요구에 응하지 않은 기업체 대표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개정안은 오는 11월 8일부터 시행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경우 법정형 자체가 높게 규정돼있다.
앞서 KT 새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황창규 KT 회장이 배임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업무상배임죄와 조세범처벌법위반죄, 횡령죄 그리고 뇌물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배임과 횡령 등의 경제범죄는 범죄 요건이 어떻게 충족되는지에 따라 처벌이 상이해질 수 있어 범죄 성립여부를 따진 후 이익규모 산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검토 과정에서 관련 법률에 전문적인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성요건에 대한 법적 주장을 제기할지 혹은 혐의를 인정하고 불기소처분을 목표로 변론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장준용 변호사는 “업무상 배임죄 및 횡령죄 등의 특경법은 구성요건 등을 확인해 법적 해석 기준을 토대로 수사와 재판에 임해야 합니다. 법정형 자체도 높게 규정돼있으며,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와 횡령죄 등의 특경법 처벌과 관련된 사항이 생겼을 시 관련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라고 말했다.
출처 : 뉴스페이퍼(http://www.news-pap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