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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대한금융신문

음란물유포죄도 ‘성폭력’이라는 목소리 커져… 피해증가 따라 처벌도 ‘엄중’

2019-05-22

 



 

 

 

음란물유포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챙겨오던 일당이 경찰에 대거 붙잡혔다. 

 

 

지난 17일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을 유포하고 이를 판매해온 이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웹하드 사이트 등에서 음란물을 공유하고 사이트 회원들을 대상으로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받아 음란물을 판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음란물유포죄가 최근 세간의 관심을 더욱 받는 이유는 최근 불법촬영과도 연관된 동영상들이 다방면의 경로를 통해 유통되고, 이를 통해 일부는 경제적인 이득까지 취해왔음이 드러난 바 있기 때문이다. 

 

 

음란물유포죄는 현행법상 정보통신망보호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며 해당 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찍은 불법촬영물 등을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보다 성폭력특별법의 우선 적용을 받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YK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신은규 변호사는 음란물유포죄에 관한 처벌 전망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신 변호사는 “음란물유포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한 성범죄피해자들과 관련해 이미 심각성이 상당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고, 이를 반영하듯 해당 범죄를 성폭력 범죄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며 “일례로 음란물유포죄로 처벌받은 공무원과 교사도 성폭력처벌특례법에 따라 직위를 해제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출되는 등 해당 범죄를 보다 엄격한 시각에서 바라보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때문에 음란물유포죄 혐의에 대해서는 종전과 다른 경각심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은규 변호사는 “성범죄법률상담을 하다면 불법촬영과 연관된 음란물유포죄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이전 보다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에 발맞춰 수사당국의 대응 또한 엄격해지고 있으므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발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와 대처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기사링크 : 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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