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으로 엄벌하는 미성년자성추행… 대응이 필요하다면
최근 굵직한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다시금 주목 받고 있다.
미성년자성추행은 아청법에 의거하여 처벌이 가능한데 아청법상 미성년자성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울러 특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 하거나 준강제추행한 경우에는 소위 ‘성폭력특별법’ 위반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청법으로 미성년자성추행을 여타 성추행, 강제추행 혐의와 달리 처벌하고 있는 이유는 아동과 청소년 즉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화 하였다는 범죄의 죄질 때문이다.
YK법률사무소 김민수 변호사는 “성추행 사건 중에서도 대응이 가장 까다로운 사건이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이라며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의 성추행 사건은 사회적인 비판이 크고 그 죄질 또한 상당하다고 우선적으로 평가되어 피의자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에 다소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률전문가는 아청법과 관련한 사건은 공소시효에 대해서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통상의 범죄는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범죄행위를 마친 때로 보지만, 아동 청소년과 관련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에 도달한 때를 기산점으로 보기에 공소시효가 상대적으로 길다”고 말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공소시효보다 오랜 시간이 경과했다고 해도 파해자의 연령에 따라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를 받는다면 성범죄변호사와의 적절한 법률적 자문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
아울러 김민수 변호사는 “미성년자와 관련한 성범죄 혐의는 형사처벌과 병과될 수 있는 보안처분을 방지하는 것에 주안점을 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해당 처분은 형사처벌 수준이 벌금형 이상일 시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자신의 혐의가 벌금형 이상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인지 법률전문가와 짚어보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