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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망사건 ‘골목길’을 주의하라?... 보행자 위협하는 골목길

2019-05-07

 

 

 

 

 

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고 중 40%이상이 골목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보가 따로 존재하지 않아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될 수밖에 없는 골목길은 도로의 폭이 좁아 사고위험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골목길의 폭이 좁을 수록 평균 주행속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과속운전은 골목길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주요 사고 원인으로 꼽힌다. 이 밖에도 불법 주정차에 따른 통행 방해, 부주의로 인한 운전 역시 골목길 사고를 초래하는 원인이다.

사고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다면 적용될 수 있는 법령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다. 이때 알아 두어야 할 것은 교통사고 후 사망시간이다.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벌점 산정시 피해자가 바로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교통사고가 주 원인이 되어 사고 발생 후 72시간 이내 피해자의 맥박이 정지해 사망에 이르렀다면 교통사망사고로 보고 있다. 물론 형사처벌에서는 72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사망원인과 교통사고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 처벌한다.

전문가들은 주요 사고 원인에 대한 파악도 중요하지만, 사건 당시 운전자의 상태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음주여부에 따라 특가법이 적용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벌을 받아 처벌의 수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 YK보험교통센터 김범한 대표변호사는 “사망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금을 산정하는 과정도 쉽지 않고, 합의를 한다고 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민사사건에도 휘말릴 수 있기에 일반인이 단독으로 해결하기 보다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가능케 할 것”이라 조언한다.

“단순한 접촉사고가 아닌 사망사건은 앞으로의 미래나 생계를 생각해서라도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한 그는 “보상액수가 큰 사건인만큼 관련 분야에 해박한 법률지식을 갖춘 변호인을 한시라도 빨리 찾는 것이 급선무”라 말했다.

한편 형사전문변호사이지 의료전문변호사이기도 한 김범한 변호사는 법률적인 지식과 의학적인 지식이 고루 필요한 교통사고 사건에 있어 더욱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건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도움으로 의뢰인의 삶까지 생각한다는 김변호사에게 자신의 사건을 맡겨보고 싶다면 홈페이지나 유선을 통해 상담을 예약해볼 수 있다. 

기사 링크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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