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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생소하지만 실형 가능성 있는 범죄행위

2019-05-03

 



 

 

 

해고를 통보 받은 후 관리비 정산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비밀번호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생활지원센터장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권한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산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오피스텔 관리단이 해당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없도록 업무를 방해한 A씨의 혐의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다. 

 

 

최근 매크로를 이용한 불법 여론 조작 사건에 대한 공판이 이어지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혹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케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죄이다. 업무방해죄와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는 타인의 업무에 사용되는 것이면 충분하며 누구의 소유인지는 불문한다.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역시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속한다. 따라서 전원을 마음대로 꺼버리거나 통신회선을 절단하는 등 하드웨어에 대한 물리적인 훼손은 물론,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된 정보를 고의적으로 삭제하는 행위나 거짓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 해킹 등의 행위는 모두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다. 

 

 

컴퓨터의 정상적인 기능을 저해하여 사용목적에 따른 작동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동작을 하게 만든다면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가 성립하기 위해서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하지만, 업무방해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도 된다. 

 

 

유앤파트너스 최혜윤 검사출신 변호사는 “포털사이트의 통계집계 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 정보를 전송하여 그 정보가 검색 순위를 결정하는 데 반영되도록 한 사건에서 실제로 검색순위가 변경되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지만 법원이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만으로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키워드 광고나 바이럴 마케팅 등 온라인 상에서 홍보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매크로 등 프로그램을 이용해 빠른 시일 내에 광고 효과를 누리게 해주겠다는 유혹의 손길이 뻗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의에 눈이 멀어 수락했다가 적발될 경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유앤파트너스 최혜윤 변호사는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작 행위는 포털사이트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도를 무너트릴 수 있으므로 엄단을 내리겠다는 수사기관의 입장 발표가 있었다. 벌금형뿐 아니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으므로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전문 지식이 없는 개인이 홀로 사건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위험하며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05031033788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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