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5억원 이상이면 ‘경영복귀 불가’ …변호사와 전략 수립해야
앞으로 기업 임원이 거액의 횡령죄나 배임죄 등 재산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됐다면 기업에 복귀하지 못하게 됐다.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특경법상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재산 국외도피액이 5억원을 넘는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해당 임원은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된다.
개정 이전에는 경제 사범이 취업할 수 없는 기업체가 공범 관련 기업, 해당 범죄 행위로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제3자와 관련된 기업으로 한정되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취업 제한 범위가 ‘범죄 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기업체’까지 확대된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1월8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에는 승인 없이 취업하거나 해임 요구에 응하지 않은 기업체 대표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경제범죄 ‘취업제한’ 본격화’… 대응법은?
횡령죄, 배임죄 등 기업범죄, 경제범죄 사건을 다수 진행해온 법률전문가는 이번 개정을 ‘취업제한의 본격화’로 풀이했다.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이번 특경법 개정 시행령은 경제범죄 사범에게 적용되는 취업제한을 더욱 본격화 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며 “배임, 횡령 등의 재산범죄는 기존 특경법에서도 범죄액에 따라 가중처벌 하던 범죄로, 현행법에 따라서는 그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 되고 있는 현행 처벌 수준에 덧붙여 부가적인 제약까지 강화하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관련 혐의를 받을 시 필요한 대응의 수준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배임, 횡령 등의 경제범죄는 이득액 등 범죄 요건이 어떻게 충족되느냐에 따라 그 처벌이 상이해질 수 있기에 1차적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따진 후 이익규모 산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부당하거나 과중한 형사처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음을 알아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유앤파트너스는 초동수사 대처에 특화된 경찰, 검사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변론 팀으로 수사 현장에서의 실무 경험을 살려 형사사건에 보다 심도 있는 조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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