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핵심은 '공무의 적법성'
A씨는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지구대에 연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마주치자 도주했으며 경찰이 B씨를 추적해 옷을 붙잡자 경찰을 밀어서 넘어뜨리고 얼굴을 땅에 밀었으며, 신발을 경찰에게 던지는 등 폭행한 것이다. 검찰은 B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했으나, 법원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만일 칼이나 자동차 등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공무원이 상해를 입는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폭행’이라고 하면 사람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죄의 폭행을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의미하는 폭행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전적 의미의 폭행과 다르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인 유형력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사람에게 작용하는 ‘간접폭행’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이다. 물통을 집어 던져 집기를 망가뜨리거나, 인분을 책상 위에 퍼붓는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된 바 있다.
앞서 말한 두 사례에서 법원이 A씨와 B씨의 혐의를 달리 본 것은 무엇 때문일까?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핵심은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를 수행 중이었는지 여부다. 즉, 공무수행이 위법했고 이에 대한 저항으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했다면 이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B씨의 사례에서 법원은 경찰이 B씨에 대해 불심검문을 시행한 것은 적법하지만, 옷을 붙잡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불심검문의 방법적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인정되는 고의는 상대방이 공무원의 신분이며 직무를 집행한다는 사실과 이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없다고 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준혁 변호사는 “혼자 분을 삭이기 위해 하는 행위로도 공무집행방해죄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 제복공무원에 대한 폭행 사건이 이어지며 공권력에 대한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관련 문제에 직면한 상태라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다.
기사링크 :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171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