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보험사소송에 두 번 우는 유족... 법률 조력 신속히 받아야
죽음은 언제나 갑작스럽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언제라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특히 사고나 질병이 아닌 자살이라는 고의적인 경우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하지만 충분히 슬퍼할 겨를도 없이 법적 분쟁에 시달리는 경우가 더러 발생한다.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보험사와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원칙적으로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자살사건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사는 약정을 앞세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망인의 유족들과 대립각을 세우게 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정확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자살보험금은 지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다양한 사건을 경험하고 관련 사건에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갖춘 보험사를 상대로 유족이 보일 수 있는 대응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특히 자살을 보험사기로 치부해 버리기도 하는 보험사의 태도에 감정적인 대응을 보여 상황을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다.
이에 YK보험센터 김신혜변호사는 “나홀로 소송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건넨다. “전문가엔 전문가로 맞서는 것이 소송을 보다 신속하고 원만히 끝낼 수 있는 방법”이라 덧붙인 김변호사는 “일반인이 접근하긴 다소 복잡한 내용으로 구성된 보험약관에 대한 해석이나 소송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일은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경험을 갖춘 변호사만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자살이라고 하여 보험금을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사건 당시 망인의 상태에 따라, 약관의 내용에 따라 그 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험금 지급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조금이라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서둘러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이다.
“보험사소송 진행 과정에서 상처 입은 유족까지 살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YK보험센터 김신혜 변호사는 직접 상담은 물론 사건을 진두지휘하며 의뢰인이 하루라도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소송은 당사자의 선택이지만 YK보험센터를 선택한 의뢰인에게 가장 만족할만한 결과를 안겨주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 김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서울 교대역에 위치한 YK보험센터를 방문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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