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영리업무, 겸직금지 처분대상으로 법률상담 필요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 위반은 지위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논란이 된다. 지난해 양윤경 서귀포시장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이사직을 겸직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지방공무원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에게는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가 있다.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게 돼 있다(국가공무원법 64조, 지방공무원법 56조).
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오로지 공무에 전념하게 함과 동시에 청렴과 품위를 유지하게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최근에도 공무원 유튜버 등에 대해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유튜브에 뛰어들어 돈을 벌어도 되느냐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한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수가 22만명을 넘어설 만큼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이에 선생님이 유튜브를 해도 되는가에 대한 질문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까지 올라온 바 있다. 해당 청원에는 ‘공무원은 지속적 수익을 창출하는 겸직이 불법이다. 유튜브 방송행위를 통한 수익 창출은 더 엄격히 다뤄져야 한다’라는 글쓴이의 주장이 있었다.
이에 유튜브 채널 운영자인 A씨는 유튜브로 수익을 얻고 있지 않으며, 교사의 영리활동은 금지이나 겸직은 허가를 받아 가능하다며 해명한 바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르면 겸직에 관한 몇 가지 금지요건이 있다.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와 공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 해 겸직을 금하고 있다.
이처럼 공무원의 신분이라면 영리업무나 겸직으로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해당 법률사항에 전문적인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 등을 방문해 상담 받아볼 수 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조인선 변호사는 “공무원의 영리 목적 업무와 겸직은 국가공무원법 제 64조인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법률사항을 위반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사무소 및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라고 말했다.
출처 : 뉴스페이퍼(http://www.news-pap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