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운영, 유사수신행위 금지 및 사기죄 여부 법리적 검토 필요
지난 3월 29일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업의 전직 직원이 새로운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해 투자금을 유치하고 투자자들을 속여 수백억원을 가로채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와 특경법상 사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법률적으로
유사수신행위로 지목되려면 인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수신 행위를 하고, 일반적인 경제 생활 범위 내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금전 보상을 약속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유사수신행위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등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어 유사수신행위 규제와 관련해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수천억 원대 투자 사기로 논란을 빚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업, 보물선을 발견했다고 주장한 신일그룹 등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투자사기 등으로 논란이 됐다.
앞서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경법상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코인업 대표는 투자자를 데려오면 소개비를 준다고 속이거나 투자금을 다섯 배로 불려주는 가짜 상품을 판매하고 거래소에 자사 가상화폐가 상장된다며 거짓, 과장 광고를 한 의혹을 받는다.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ICO 또는 코인 발행은 투자 사기 행위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 이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과 방문판매업 위반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가중처벌 규정에 의하면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특경법 제3조). 그러므로 자신의 코인 발행이 이러한 형사법률들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반드시 법률 자문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장준용 변호사는 “가상화폐거래소 운영과 관련해 유사수신행위 금지 및 사기죄에 해당하는 지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도 가상화폐거래소와 관련해 특경법과 유사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사항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법률사무소와 변호사 등의 법률자문을 통해 법률위반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에서는 유사수신행위, 가상화폐, 지식재산과 관련해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