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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보험금 지급거절 ‘충격’∙∙∙포기말고 지급기준 꼼꼼히 따져봐야

2019-04-18

 


 

 

 


산재 노동자 2명 중 1명꼴로 노동력을 상실하고 비생산자로 직업을 잃어가고 있다. 이들은 현직 복귀를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당장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이 더 앞선다.

산재처리를 통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았지만, 당장 회복이 어려운 장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사고일로부터 180일 내에 신체 일부를 상실하거나 그 기능을 영구히 상실할 때 지급한다’고 규정된 보통의 보험약관을 통해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해볼 수 있지만, 통상의 경우 보험사 측에서 ‘후유장해’라고 인정하지 않으며 일방적으로 지급거절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보험사와 산재 노동자간 후유장해보험금 청구에 대한 이견이 발생했고, 그 결과 보험금이 지급거절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관련 내용을 YK산재상담센터 최고다변호사에게 들어봤다.

최변호사는 먼저, “산재 피해를 입은 경우, 대표적인 장해명이나 진단명만을 가지고 후유장해 등급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청구자의 주관적 생각일 뿐 보험사가 제시하는 지급기준은 매우 상이하며 결론적으로 보험금 지급거절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 고의적으로 장해를 남기거나,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 보험사에서 내세우는 대표적인 지급거절 사유다.”고 운을 떼었다.

이어, “보험사에서 판단한 후유장해 지급결정에 대해 불복한다면,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후유장해보험금을 재청구해볼 수도 있다. 또한 보험금이 지급되었지만, 추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면 장해등급재판정 신청이 가능하다.”며, “갑작스럽게 발생한 산재 문제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장해를 이겨내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최초 병원진료기록과 장해진단서발급기록에 대해 의학적인 판단과 함께 법률적인 판단을 해봄으로써 올바른 보상을 받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 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최고다변호사는 YK산재상담센터에 몸담고 있으며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산재 관련 보험금 청구부터 소송을 진행하기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

기사 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0416152978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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