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유포? 소량공유도 처벌 가능… 음란물유포죄 집중수사 추세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하여 음란물을 대량 유포한 20대 A씨가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보도됐다.
청주지법은 음란물 1만4000건을 유포한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 했다.
A씨의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유포한 음란물을 이용해 상당한 영리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A씨는 사이트 10곳을 통해 유포한 음란물을 통해 약 5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혐의인 음란물유포죄는 동영상유포죄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된 범죄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을 때를 일컫는다. 음란물유포죄에서 일컫는 음란물은 ‘일반 사람이 봤을 때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음란물유포죄는 최근 유명인들이 잇따라 해당 혐의에 연루되면서 사회적인 이목이 쏠려있는 상태다.
이번 음란물유포죄 사건에서 중점이 된 부분은 음란물을 ‘단 한 장’만 유포한 경우라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지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소량을 유포했다 하더라도 유포한 사실이 있다면 음란물유포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더욱이 요즘에는 사회적 이슈로 인해 현재 수사당국이 음란물유포 혹은 카메라촬영죄와 관련해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 음란물을 올린 사례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고 혐의에 연루된 경우 초기에 법률전문가와 시기 적절한 대응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음란물유포죄의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특히 유포된 음란물이 불법촬영된 촬영물일 경우에는 처벌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늘어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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