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다툴 여지 있다면 변호사 상담 필요해
금천구의 한 아이 돌보미가 채 두 돌도 되지 않은 아이를 학대한 영상이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정부가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돌보미가 집 안에서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이 크다.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면서 처벌 또한 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보육교사나 부모들로부터 학대 당하는 아동들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아동학대라고 하면 아이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모습을 상상하기 쉽다. 하지만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폭언 등 정신건강의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학대나 보호해야 하는 아이를 유기하거나 방임하여 기본적인 양육이나 치료, 교육을 소홀히 하는 경우 역시 아동학대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된다.
어린이집에서 말썽을 부리는 아이를 높이 60cm의 선반 위에 앉히고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방치한 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 사례가 있다. 교사는 ‘생각하는 의자’와 같은 훈육이라고 주장했으나 아이의 체격과 발달 정도, 선반 뒤에 창문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아이에게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보육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상적인 훈육이나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의심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보육교사 등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된 신분의 사람은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되는 등 추가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정당한 교육활동이었음에도 아동학대로 의심받는다면 혐의의 성립을 다투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변호사는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정당한 훈육과 아동학대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훈육을 위한 물리적 체벌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으며 일체의 신체접촉이 일어나지 않는 훈육방식이 활용되고 있지만, 이 역시 상황에 따라 학대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며 “훈육과 학대는 전문가들조차 견해가 갈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훈육으로 인해 아동학대 혐의에 연루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아동복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그러나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아동학대처벌법을 마련하게 되었고, 이 법에서는 아동학대 행위로 아동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났을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형벌과 별도로 운영정지 및 자격정지, 자격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아동학대 혐의로 자격이 취소될 경우 향후 10년간 자격의 재교부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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