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최근 한 TV프로그램에서 교제 중인 남자친구로부터 달궈진 다리미로 폭행을 당한 여성의 사연이 공개되면서 특수상해죄에 관심이 집중됐다.
특수상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이를 이용해 사람을 상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단순 상해죄보다 가중처벌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어떤 물건이 사용되어 상해가 발생했을 때는 이것이 특수상해죄가 뜻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칼이나 총, 가위 등 흉기가 ‘위험한 물건’에 포함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입혔을 때에도 특수상해죄가 인정될 수 있을까?
최근 법원은 다툼 끝에 휴대전화로 상대방의 얼굴을 여러 차례 내리쳐 6바늘을 꿰매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힌 A씨에 대해 특수상해죄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외에도 법원은 유리컵을 던져 상대방의 얼굴에 상처를 입힌 사안, 뜨거운 해물탕을 끼얹어 상해를 입힌 사안, 젓가락으로 머리를 찍어 상해를 입힌 사안 등에 대해서도 특수상해죄 성립을 인정한 바 있다.
아울러 자동차로 인한 사고 또한 사소해 보여도 상해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특수상해죄 혐의로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유앤파트너스 최혜윤 검사출신 변호사는 “다수 판례에 따르면 운전 중 시비가 붙어 상대 차량을 쫓아가 차량을 부딪히며 사고를 유발했을 때 역시 상대방이 이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이 역시 특수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을 토대로 사회통념에 비춰 해당 물건이 상대방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며 “따라서 특수상해죄에 연루된다면 개인이 성립 여부를 속단해서는 안되며 변호사를 찾아 사실관계와 피해 정도 등을 검토해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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