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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농업경제신문

비동의 유포 막으려 음란물단속 강화… 유포죄 처벌에 관하여

2019-03-29

 



 

 

 

유명 연예인의 몰카범죄가 화제로 떠오르면서 SNS나 메신저를 통한 ‘비동의 유포’에 대해서도 시선이 집중된 상황이다. 

 

 

이번 사건에서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불법촬영물을 비동의 유포한 경우도 음란물유포죄가 아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봐야 하냐는 것이다.

 

 

성폭력특별법 위반에 해당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과거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유포한 경우, 또한 찍을 때에는 동의를 구했더라도 이에 대한 허락을 구하지 않고 유포한 경우만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국회는 성폭력특별법을 개정해 불법촬영물을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이의 복제물 혹은 복제물의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까지도 음란물유포죄가 아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이 같은 성폭력특별법 개정에 대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처벌 강도를 강화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과거에는 음란물유포죄로 처벌 할 수 밖에 없던 범죄들도 이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강 변호사는 “유포 중 음란물단속을 통해 적발되었더라도 유포물이 단순 음란물인지, 불법촬영물인지에 따라 적용 법령과 처벌이 달라지는데 해당 문제에 관한 파악은 개인이 홀로 내리기 어렵기에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에 관하여 자문을 받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나,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고지 등의 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질 수 있어 대응에 주의가 필요하다.

 

 

불법촬영물이 아닌 일반 음란물을 유포하였을 때 적용되는 음란물유포죄는 정보통신망보호법을 위반해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로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기사링크 : http://cnews.thekpm.com/view.php?ud=20190328104322967124506bdf1_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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