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특허침해로 특허경고장 받았다면, 청구범위 확인부터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경쟁업체 및 기타 업체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을 수 있다. 특허경고장을 받았다면, 청구범위 확인 등 조속히 대처해야 특허 침해 판결 전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특허경고장을 받고도 이를 방치하면 사업체 운영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으면 당황하기 쉬우나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 특허권 침해 여부와 청구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특허번호와 특허침해 제품 등을 확인하고 정당한 경고인지 확인해야 한다.
지식재산권 통합사이트 키프리스 등을 이용해 해당 특허권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고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특허의 청구범위를 확인해 특허의 침해 여부 및 침해내용을 판단해야 한다. 소모적인 특허 소송에 휘말리기 싫어 경고장의 요구대로 판매 중단 및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어 법률사무소 등의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허침해가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고 해도 특허침해 경고장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은 특허권자에게 잘못된 확신을 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법률상담 등을 통해 법률적 근거를 토대로 답변을 보내고 추가적인 분쟁 및 소송이 발생했을 때, 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
장준용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변호사는 “특허권과 특허침해로 인해 특허경고장을 받았다면, 청구범위를 확인해 침해여부 및 내용을 확인하고 법률적 근거를 토대로 면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분쟁이나 소송 때 청구범위 검토와 침해 성립 여부 등을 확인해 손해배상 등 적절한 대응을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에게 법률자문을 구해 법률비용 등을 최소화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라고 말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에서는 특허권, 특허침해 등에 대한 특허경고장, 손해배상 등의 분쟁 및 소송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분쟁 및 소송 등 법률적 사항에 대해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