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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조세포탈죄 연루시 억울함 벗으려면

2019-03-22

 



 

 

 

우리나라에서는 조세 부담을 불법적으로 경감시키거나 회피하면 이를 탈세로 보고 가산세를 부과한다. 가산세는 탈세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탈세금액의 절반 정도가 부과된다. 하지만 탈세의 규모가 커져 조세포탈로 넘어가게 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손케 하는 조세포탈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는 중범죄인데, 조세포탈은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포탈세액 2배 이상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포탈세액이 연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된다. 포탈세액이 연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연 1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포탈세액의 2~5배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조세포탈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이다.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조세범처벌법에서는 부정한 행위의 구체적 유형으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및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이나 은폐’, ‘고의적인 장부 미작성이나 미비치’,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무정한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조세포탈범죄의 성립요건으로는 ‘고의성’, ‘기수시기의 경과’ 등이 있다.

 

 

그런데 실제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회계 지식이 풍부하지 않은 자영업자들의 경우 소득신고나 세금 계산 과정에서 잘못 계산하거나 자료를 누락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포탈 혐의를 받는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 또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따라 했다가 탈세나 조세포탈의 오명을 쓰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절세와 탈세, 조세포탈의 경계선은 모호하기 때문에, 만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억울하게 조세포탈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자신의 행위가 조세포탈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을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유앤파트너스 검사출신 유상배 대표변호사는 “조세포탈과 같은 조세형사사건을 다투기 위해서는 세법과 형사법 등 다방면의 깊은 지식이 필요하고, 형사소송 단계별로 전략을 세워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라며, “이를 개인이 혼자 처리하기엔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범죄행위의 고의성 여부와 수익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유앤파트너스는 검사 출신 변호사와 경찰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형사사건 특화 경력팀으로 현장경험을 통해 쌓은 풍부한 노하우를 통해 조세포탈 등 특가법 위반 사례에 대해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기사링크 :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12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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