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유사금융업체 등 유사수신행위, 법률자문 구해야"
가상화폐(암호화폐)와 관련된 사기 피해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사금융업체 등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양형기준이 높아질 예정이다.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은 불법 다단계 유사금융업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조직적 범행 및 비난가능성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
금용감독원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빙자한 유사수신 관련 신고 및 상담건수는 2016년 53건에서 2017년 453건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 2018년에도 다단계·유사수신 범죄 관련 검찰 접수인원이 4591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등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6월 대구서부지청은 암호화폐 투자 사기로 국내외 피해자 2만여명에게 109억원 대의 피해를 발생시킨 다단계 업체를 적발해 재판에 넘긴바 있으며, P2P 플랫폼을 이용한 사기로 700억원의 손해를 끼친 대부업체도 수원지검에 의해 기소된 바 있다.
지난 2월에는 경찰이 특정경제법상 사기·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은 가상화폐 업체를 전격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해당 업체는 과도한 수익률 보장과 정부기관 및 기업체와의 연관성을 허위로 광고하며 영업활동을 펼쳤다.
가상화폐 발행 업체에서는 관련 법률을 확인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돼 투자 사기 행위로 처벌받지 않도록 법률자문 등을 받을 필요가 있다. 손해배상, 사기와 관련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법률사항을 토대로 대응해야 한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김동섭 변호사·변리사는 “가상화폐, 유사금융업체,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한 피해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ICO 또는 코인 발행은 투자 사기 행위로 형사 처벌될 수 있어 업체에서는 관련 법률을 확인하고 투자 및 구매를 원하는 이들은 적합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화폐와 관련된 소송 및 분쟁 등의 재판이 진행될 때는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률사항을 살필 수 있는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라고 말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에서는 가상화폐, 유사금융업체, 유사수신행위 등에 대해 가상화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와 변리사를 통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형사 처벌 및 민사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도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