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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 개별 상황과 적용 법률에 따라 처벌 달라질 수 있어

2019-03-21

 

 



 

 

 

 

형법 제356조는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를 업무상배임죄로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단순 배임죄에 비해 가중처벌한다. 타인의 사무처리를 업무로 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에 응당하는 사회적 신뢰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신뢰를 깨트린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 같은 업무상배임은 기업에서 일어나기 쉬운 재산범죄 중 하나로 업무상횡령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우선 업무상횡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를 요하는 것과 달리 업무상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를 요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업무상횡령은 ‘재물’에 국한되어 있으나 반면 업무상배임은 재물을 포함하는 개념인 ‘재산상 이익’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업무상배임에서 업무의 범위는 매우 넓게 인정되고 있다. 반복되는 사무라면 업무가 될 수 있으며 이것이 공적인 일인지 사적인 일인지, 본업인지 겸업인지는 가리지 않는다. 심지어 적법한지 여부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불법적인 업무라 해도 업무상배임이 성립한다.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사무의 내용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규정, 계약은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행위를 업무상 위배행위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업무위배행위를 했지만 아무런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업무상배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답은 ‘그렇다’이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는 “업무상배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미필적 인식만으로 족하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면서도 행동으로 옮겼다면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업무위배행위로 인정되어 업무상배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더욱이 업무상배임은 범죄이익 정도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될 수 있다. 현재 특가법은 배임으로 인한 이득 가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는 “범죄 이익의 산정은 형량이 달린 문제이며, 범죄의 기수 시기 등을 살펴야 하므로 반드시 경제범죄를 다뤄본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다. 또한 특히 기술 유출 등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혐의는 해당 혐의 외에도 영업비밀보호법이나 특허법 등의 위반 혐의가 적용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상황을 면밀히 살펴 정확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03201705786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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