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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죄 연루되면 변호사 도움 받아야

2019-03-19

 



 

 

 

최근 SNS사용이 급증하며 표현의 자유 행사가 활발해진만큼 명예훼손으로 신고되어 처벌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상에서 업체나 상품에 관한 후기를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등 행위로도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형법에 따르면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는 가중처벌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만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저지른다면 가중처벌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인터넷의 전파성, 신속성, 시공간적 무제한성 등을 고려해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유앤파트너스 최혜윤 검사출신 변호사는 “명예훼손죄는 ‘공공연하게’라는 구절을통해 공연성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했을 때에 한하여 혐의가 인정되어왔지만, 최근에 한 사람에게만 전달했어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왔다”며 “기존 사례만 가지고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단순하게 판단하고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형법에서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이 규정을 정보통신망법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까지 적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공익성이 인정되는 표현이라 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유앤파트너스 최혜윤 검사출신 변호사는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알지 못하거나 처벌의사가 없다면 성립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여서 과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는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피해자가 강경한 태도를 보여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에 연루될 경우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초기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대응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검경 출신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유앤파트너스는 형사사건 경력 특화팀으로, 최혜윤 검사출신 변호사는 다년간 검사로서 사건을 처리하고 공판을 진행하며 쌓은 지식과 노하우를 토대로 형사사건에 대해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031910357839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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