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특허권·영업비밀 침해 대응해야
올해부터 타인의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하는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액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특허청은 특허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처벌수위 향상으로 보호를 강화할 뜻을 비췄다.
중소, 벤처기업의 기술과 특허 등 무형자산 보호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활용 확산과 비밀유지협약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특허침해소송 손해배상액 중간값은 (1997~2017) 6천만원으로 같은 기간 미국의 손해배상액 중간값 65억 7천만원에 비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유상배 변호사는 “특허권, 영업비밀, 기술탈취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작다보니 지식재산에 대해 제 값을 지불하기 보다 기술침해 등으로 이익을 얻고 배상액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으며, 손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도 상당한 편이었습니다. 중소기업 등이 기술탈취와 같은 문제로 피해를 입었다면 법률사무소 등의 자문을 구해 새로 도입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개정법에서 고의 여부 판단은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와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우려 인식 정도, 특허권자 등이 입은 피해규모,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침해행위의 기간 및 횟수,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침해자의 피해구제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관할이 상표권 침해 외에도 특허와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까지 확대될 방침이며,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입증요건 완화와 형사처벌 유형 확대, 처벌수위 향상 등을 통해 만연한 기술탈취를 예방하고 정당한 보상 및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상배 변호사는 “중소기업의 혁신기술 및 특허권, 영업비밀 등은 기업의 성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고의로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침해 받았다면, 권리 주장과 보상을 위해 법률적인 사항을 검토해 대응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부정경쟁방지법과 영업비밀보호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 및 소송에 대해서도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