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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사고 산재인정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변호사와 알아보는 法

2019-03-07

 


 

 

 



퇴근 후 사업주를 비롯 직장동료들과 간단하게 치킨과 맥주를 먹은 A씨는 자정쯤 동료들과 헤어진 뒤 사측에서 제공한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A씨 유족은 업무상재해가 인정되어야 한다며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청구를 거부했다. ‘A씨의 과실로 사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공단의 이유였다. 1심도 공단의 손을 들어주며 유족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에서 반전이 일어났다. A씨의 사망은 ‘업무상사고’와 더불어 ‘출퇴근재해’에 모두 해당되는 사안이라 판단한 것이다.


2018년 1월 출퇴근 산재 인정범위가 확대됐다. 더불어 휴게시간(대표적으로 점심시간)에 일어난 사고도 업무상사고로 보고 산재를 인정하는 사례가 늘었다.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의 폭이 넓어진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자신의 사고를 산업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하는 재해자들이 적지 않다. 오늘은 YK산재상담센터 노동전문 최준현 변호사와 일문일답을 통해 업무상사고 재해인정범위를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다.

Q1) 점심시간 식사를 위해 이동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로 볼 수 있을까?

A1) 산재로 인정된다. 2018년 6월 11일부터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식당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제공한 휴게시간 중 식사를 위해 사업장 밖으로 나갔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로 인정, 보험처리가 가능해졌다.

Q2) 출퇴근길 산재의 범위가 넓어졌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출퇴근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가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

A2) 그렇지는 않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일 경우만 산재처리가 가능하다.

Q3) 해외 출장 중 넘어지면서 발목을 다쳤다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A3 ) 가능하다. 업무수행 중의 사고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해외 파견근무라면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기에 사업주의 별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Q4 ) 업무상사고를 당한 재해자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A4 ) 같은 사건이라도 1심과 2심에서의 판결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본인의 사고가 산재라고 느껴진다면 전문변호사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조금이라도 빨리 안정적인 일상을 되찾고자 한다면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게 좋다.

한편 노동전문 최준현변호사가 상주하는 YK산재상담센터는 다양한 산업재해 사례를 통해 재해자별 맞춤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기사링크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536244#0B1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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