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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대로 했을 뿐인데 업무상횡령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야

2019-03-06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업무상횡령죄는 막대한 규모의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비자금 사용하는 작업으로 그려지곤 한다. 현실에서도 물론 악의적으로 횡령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 경미한 수준의 행위들, 특히 업무상 관행적으로 처리해 온 일들이 업무상횡령죄로 고소, 고발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만약 뜻하지 않게 업무상횡령죄에 연루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형법 제356조에 규정된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업무상횡령죄에 연루될 경우 자신의 혐의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고려해봐야 한다.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신분인지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처럼 경제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아야 하고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업무상횡령죄의 혐의를 벗어날 수 있다. 그런데 업무상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증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구성요건 성립여부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업무상횡령죄 등 재산범죄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엔파트너스는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검사 출신 변호사와 현장에서 사건을 해결해 온 경찰출신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로 형사사건 전담팀을 꾸려 업무상횡령죄 등 재산범죄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들에게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 맞춤형 해결법을 제시하고 있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는 “특히 업무상횡령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 중 하나로 범죄로 인한 재물,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범죄로 인한 피해액 또는 이득액의 계산이 잘못될 경우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정확한 계산을 통해 불이익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경법은 범죄로 인한 재물,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따라 처벌 수위를 정하고 있는데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취득액 이하에 준하는 벌금형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기사링크 : http://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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