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금 미지급 등으로 발생하는 분쟁, 법률자문 구해야
특허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직무발명보상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발명자들이 개선된 환경에서 연구에 매진하고 보상으로 동기를 유발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다.
이에 기업에 소속된 이들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기업에 승계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고 기업에게는 세액공제와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직무발명보상금의 액수 산정과 관련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법률자문 등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무발명 보상규정안은 발명진흥법에 따라 적법하게 구축해야 하며, 직무발명 또한 발명진흥법에 의거해 특허법 실용신안법 등에 속한 보호대상의 기준을 갖출 필요가 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김동섭 변호사·변리사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시보상, 처분보상, 출원 유보보상 등이 있는데 실시보상을 위한 정당한 보상 액수를 산정할 때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발명자 공헌도, 발명자 기여율 등이 고려됩니다. 직무발명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직무발명 보상금의 대법원 법리 및 특허법 개정사항과 표준특허의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의 법리, 해당 기업과 직무발명 종업원의 기여율과 제도의 사항 등을 꼼꼼하게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발명자보상금 청구와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검토 등과 관련한 소송 및 대응방안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직무발명보상 분쟁 외에도 저작권, 특허권, 상표법,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 검사출신,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와 대기업 협력사 자문, 출원 등 경력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며,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분쟁, 형사, 민사 소송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