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상표권 침해 및 관리 등 관련 법률 살펴야
지식재산권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상표권침해와 상표법위반 등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및 법률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에서도 설 명절을 전후해 복합쇼핑몰과 지하상가, 중심상가 등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짝퉁상품에 대한 제조와 판매, 유통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할 것을 밝혔다.
상표법 위반(상표권 침해) 행위는 상표법 제230조(침해죄)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되면 민사 소송을 당해 금전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상표권으로 인해 소송이 발생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 상표권 침해 고의성과 상표 출원 전부터 사용해 선사용이 인정되는 지 등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상표법 침해죄는 법적인 처벌 외에도 형사처벌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어 법률사무소 등의 자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장준용 변호사는 “유사상품으로 상표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로 인해 상표법 위반 등으로 소송이 발생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을 토대로 상표법위반과 관련된 사항을 면밀하게 살펴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법률자문 등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라고 말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YK IP&Law Group)는 상표법과 상표권 침해 등과 관련한 소송 및 대응방안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상표법 외에도 저작권, 특허권, 부경법,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 검사출신,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와 대기업 협력사 자문, 출원 등 경력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며,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분쟁, 형사, 민사 소송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