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의 무법자 음주운전.. 사고 유무 관계없이 면허취소도 가능해
지난해 20대 청년의 안타까운 사고를 시발점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됐다. 처벌의 수위는 상향 조정됐고 음주운전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은 하향조정 됐다. 덧붙여 경찰에서도 음주사고 다발지역에 음주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음주운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 중에 있다.
특히, 이전에는 삼진아웃이라 불린 가중처벌 적용 기준도 투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강화됐다. 이제는 음주단속에 두 번만 적발 되도 면허취소가 가능해진 것이다.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2회이상 교통사고를 내면 3년간 면허 재취득도 제한된다.
하지만 이런 엄중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한 잔정도는 괜찮겠지’, ‘안 걸리면 그만이지’하는 음주운전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아직도 만연하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명 윤창호법을 시행한지 한 달이 경과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사고는 줄지 않고 있어 그 동안 음주운전문제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안일했는가를 말해준다.
YK교통사고센터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술을 먹고 사고를 낸 20대가 경남지역에서 처음으로구속 되는가 하면, 제주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50대가 윤창호법으로 처음 적용되기도 했다.”고 말하며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에 처벌은 더욱 엄중해질 것“이라 전망하는 한편 “다만 자신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에 있어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다면 행정심판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또 “물론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 구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부당한 점을 밝히기도 쉽지 않아 전문변호사와 함께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각종 형사사건을 해결하며 노하우를 쌓아온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YK교통사고센터는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운영되며 긴급한 사건에 실시간 맞춤 조력을 제공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기사링크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524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