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투약 후 성폭행하는 준강간죄 … 강간죄와 처벌 비교해보면?
[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 클럽 ‘버닝썬’을 통해 불거진 약물 성폭행 의혹에 대해 여성 대상 약물 성폭행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열띤 지지를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클럽 내에서 벌어지는 공공연한 약물 성폭행 범죄를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처벌하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열흘만에 14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번 사건으로 클럽 내에서 공공연히 벌어지는 약물을 이용한 성폭행인 준강간죄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종류의 성폭행 사건에 사용되는 약물의 정체는 GHB, 이른바 ‘물뽕’이다.
물뽕(GHB)란 향정신성의약품인 중 하나로 해당 약물을 복용하는 방법이 주로 음료수나 술 등의 액체에 섞어 마시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명칭이 붙었다.
그렇다면 이처럼 약물을 이용한 성폭행과 일반적인 성폭행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약물을 이용한 성폭행은 강간죄가 아닌 준강간죄로 분류할 수 있다.
준강간죄는 통상적인 강간 행위와 달리 약이나 술에 취해 심신상실이나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상대방을 해당 상태를 이용해 강간하는 것이다. 특히 항거 능력을 상실한 상대방을 성폭행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는 평을 받는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약물이나 술을 통해 상대방이 제어능력을 상실하도록 한 뒤 저지른 성폭행은 준강간죄로 명명되며 해당 혐의로 인한 성폭행처벌은 강간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내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준강간죄 사건에 대처할 때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약물이나 술, 수면 등으로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이기 때문에 사건 피해 사실 이외에 앞뒤 사건 정황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체적이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됐다면 사건 초기부터 해당 부분에 대해 신중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 변호사는 “준강간죄 사건에서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의자의 주장을 상세하게 듣고 이를 논리적으로 정리해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상대 측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적절한 대처”라며 “해당 부분에 관하여는 피의자 홀로 준비하기보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실질적인 조력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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