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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마음대로 자식의 재산을 처분? 친권남용과 제3자의 보호

2019-01-24

 



 

 

 

최근 부모인 A가 자식인 B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B 모르게 헐값으로 C에게 팔아넘긴 일이 발생하였다. 나아가 C는 다시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모르던 D에게 제 값을 주고 팔아넘겼다. 뒤늦게 자식인 B가 자신의 재산을 돌려달라며 D에게 소송을 걸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법원은 위와 같은 A의 행위가 친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경제적인 손실만을 초래하는 반면 친권자나 제3자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이고 행위의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민법상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행위의 효과가 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그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누구도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16다3201 판결)’고 판시하였다.

 

 

위와 같은 법원의 태도에 의하면, 결국 자식인 B는 자신의 재산을 선의인 D로부터 되찾을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하여 YK법률사무소 이준혁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위와 같은 법원의 태도는 시장경제 속에서의 수많은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안정성의 측면과 법률상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타당성의 측면을 절충하기 위한 적절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과거에는 자식들이 부모의 보호아래 있기 때문에 자식의 모든 권리가 부모에게 종속된 것처럼 인식되었지만, 실제로 부모에게 법적으로 법정대리인의 지위를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식의 재산상 권리의 주체는 자식들 본인에게 있다. 다시 말해, 자식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실질적인 주인은 자식들 본인이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행사하는 사람은 법정대리인인 부모라는 것이다. 이러한 괴리 속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자식의 의사에 반하는 부모의 행동의 책임을 자식에게 돌릴 수는 없으므로 친권남용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자식에게 그 효과를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제3자가 거래관계를 신뢰하여 행한 부분까지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마지막 거래를 한 제3자가 해당 재산이 부모가 임의로 처분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자식들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며,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므로 전문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여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조언했다.​ 

 

 

기사링크 :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477965#04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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