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가상화폐 관련 유사수신행위 금지 및 사기죄, 법률검토 필요해
지난해 암호화폐는 사람들의 관심사 중 하나였다. 하지만 사기성(스캠) ICO,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유사수신행위 금지와 사기죄 등 사건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관련 법안과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부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유사수신행위를 하려고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한 경우 법인에는 3천만원, 법인이 아닌 자에게는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유사수신행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고 밝히며,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보였다.
실제로 지난달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상화폐 투자업체를 차린 A씨가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ICO 또는 코인발행은 투자사기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장준용 변호사는 “가상화폐투자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금지와 사기죄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과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있지만, 가상화폐의 발행 등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관련 법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투자사기의 경우에도 법률적인 검토를 토대로 소송제기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YK IP&Law Group)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형사처벌, 민사소송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가상화폐, 유사수신행위 외에도 지식재산권,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특허 소송 등에 대해 검사출신 변호사와 대기업 협력사 자문, 출원 등 경력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업체의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분쟁, 형사, 민사 소송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