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관련 소비자단체소송과 징벌적손해배상
자동차 화재로 인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이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데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소비자단체소송은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소송으로 최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비자단체소송 요건을 현실화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06년 도입된 소비자단체소송은 현재까지 단 7건에 불과한데, 제한적인 단체소송의 청구요건과 소송허가제도 등이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4차 산업시대에 지식재산권 소송과도 무관하지 않아 발의된 법의 입법사항과 관련 법률들의 변화 등을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식재산권 관련 소비자단체소송 등은 징벌적손해배상 등의 법률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관련 법에 대한 지식이 있는 법률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최고다 변호사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소비자단체소송과 징벌적손해배상은 관련 법률과 새로 개정된 법안 등을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집단 소송의 경우 일반적인 소송과는 차이점이 있어 각기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 법률 지식이 있는 법률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라고 말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YK IP&Law Group)는 소비자단체소송과 징벌적손해배상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지식재산권, 소비자단체소송 외에도 특허권, 상표법, 디자인권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기술유출 등에 대해 검사출신, 지적재산권전문 변호사와 대기업 협력사 자문, 출원 등 경력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며,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분쟁, 형사, 민사 소송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