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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사망보험금 지급 거절당했다면 보험로펌 통한 대응 필요해

2019-01-18

 

 

 

 

사망보험금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지급 여부를 두고 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는 분야는 ‘자살사망보험금’이다. 실제로 많은 보험사가 자살사망보험금 문제로 수년간 몸살을 앓아왔다. 대부분 생명보험은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에야 자살을 면책 예외사유로 보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고의사고’에 해당하는 자살은 상법과 약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없다.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유족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에 더하여 더 큰 상처를 입게 된다. 자살사망보험금은 예외사유를 제외한 어떤 경우에도 받을 수 없는 것일까?

▣ 심신상실에 따른 자살... 보험금 지급 여부 두고 분쟁 빈번해

자살사망보험금을 비롯한 보험분쟁은 약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법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두고 약관이 명백하지 않거나 잘못 적었을 때 평균적 일반인의 시각에서 이해하는 대로, 즉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보험회사의 주관적인 판단 하에 약관의 해석이 이뤄지고 있어, 분쟁이 끊이질 않는다. 일례로 우울증이나 만취 등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자살을 한 A 씨의 사건을 들 수 있다.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던 A 씨는 끝내 자살을 선택했고, A 씨의 자살 후 자살사망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유가족에게 보험사는 ‘심신상실 자살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결국, 보험사와 유가족 간의 소송이 진행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의 이유로 사망에 이르렀다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포함할 수 없다’라며 유가족의 손을 들었다.

꼭 심신상실에 의한 자살이 아니라고 해도 자살사망보험금 소송이 진행되면 어떤 상황에서 이뤄진 자살인지, 동기는 무엇인지, 경위와 방법은 어땠는지 등 사건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보험로펌을 통해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 보험로펌 ‘보험금 소멸시효도 잊지 말아야’ 조언

보험금청구권의 시효는 2년이어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순간부터 2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가 없다. 자살 사건의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대다수이기에, 뒤늦게 청구소송을 진행했다가 소멸시효에 걸려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적지 않다. 문제는 미지급 자살 보험금은 매년 천문학적금액을 달성하고 있다.

YK보험센터의 형사전문 대표 김범한 변호사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사건이 발생한 즉시 서둘러 보험로펌을 찾아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한다. “보험사와 조금 더 동등한 위치에서 분쟁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관련 사건에 전문적인 지식이 많은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 덧붙인 그는 상담과 사건을 직접 진두지휘하며 꼭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YK보험센터는 실시간 상담을 통해 의뢰인과 소통하고 있으며 다양한 보험소송과 분쟁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통해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기사링크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51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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