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국책사업, 행정처분에 소송 제기 가능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국책사업과 관련한 행정소송이 발생하면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국책사업과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청구대상 기관과 소송대상 행정처분을 특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환수처분 등으로 행정소송이 발생하면 연구중단 및 연구비 집행 중지 등의 사항이 결정된다.
일부 사업의 경우 환율변동이나 물가상승 등에 영향을 받아 처음 계약 금액을 넘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송이 발생할 경우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계약관계 등을 명확하게 따져봐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 등에 따라 연구개발 중단조치나 연구비 집행중지 조치 등이 취해지면 연구개발을 중단하고 지급된 연구비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추가적인 연구가 이뤄지면 연구비환수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때문에 국책사업의 진행 시 계약서 내용과 관련 규정 등을 면밀히 살펴 법률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한 범위 및 적합성을 따져야 하며,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송유나 변호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국책사업 진행 시 행정처분이 진행되면 연구중단 및 연구비 집행중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추가적인 연구 및 연구중단에 대한 결정은 효력정지 신청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법률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아 면밀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YK IP&Law Group)는 국책사업 행정소송과 관련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국책사업 관련 행정소송 외에도 특허분쟁, 부정경쟁방지법과 지식재산권, 상표권, 저작권 등에 대해 검사출신 변호사와 대기업 협력사 자문, 출원 등 경력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며,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분쟁, 형사, 민사 소송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