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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처벌강화로…강제추행 등 초범 선처 줄어

2019-01-16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형법에서 말하는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성적인 불쾌감 또는 수치심이 드는 행위를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하지만 점점 폭행이나 협박 등의 강제성이 없고 성적인 의도가 없었을지라도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으로 처벌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의 편의를 위해 겉옷을 벗겨 쇼파에 눕히고 전신을 주물러 준 A씨는 강제추행 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 유죄를 선고 받은 A씨는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성적인 의도 없이 의식이 없는 상대를 돕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의도와 관계없이 신체접촉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현행법상 강제추행죄는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 강도가 높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더불어 강제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와 관련된 처분도 병과된다. 자신의 성명, 주소, 직업, 신체정보, 소유 차량 등의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하고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까지 이뤄질 경우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 등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추가적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특정 기관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더욱이 최근 여론 또한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도 이 같은 경향을 고려해, 강제추행초범에게도 기소유예나 무죄 판결을 내리는 비율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실제로 대검찰청이 발표한 범죄 분석 자료에 따르면 강제추행 사건에서 초범의 기소유예 선고 비율은 22.07%에 그쳤다.

 

 

성범죄 사건을 다수 경험한 형사사건 변호사는 ‘초범’이라는 사유가 판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설명한다.  

 

 

YK법률사무소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초범이란 이유만으로 기소유예 등 경한 처분을 바라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라며 “특히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할지라도 수사기관이 그 합의내용까지 상세히 검토하기도 하는 등 수사 강도가 강력해져 성범죄 전과가 없는 강제추행초범이라 하더라도 선처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특히 이러한 강제추행 사건은 사건 전후의 상황에 따라 사건 해결 방안이나 처벌 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연루된 경우,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최선책이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초범이라고 해서 선처 가능성을 판단하고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는 고소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바로 해당 성범죄 사건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자문과 조력을 적극적으로 구하여 대응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사링크 :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3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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