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제재 처분, 법률사항 살펴 행정소송 진행 가능해
[일간투데이 김영호 기자] 공공입찰 등의 경쟁입찰을 진행할 때는 부정당업자제재 요건을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으면 기업의 존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쟁입찰의 준비과정에서 담합이나 불법적인 정보 획득 등 부정행위 정황이 포착되면 국가계약법에 의거한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국가계약법에서는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계약 이행시 부정한 행위를 한 때, 경쟁입찰 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입찰 내용을 미리 확정하거나 담합한 때 등 구체적인 규정을 얘기하고 있다.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이 내려지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돼 일정기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처분이 내려지면 행정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해도 효력이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관급공사에는 입찰할 수가 없다.
업체 입장에서는 사업의 존폐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사항을 검토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절차 중 심의회와 청문단계에서 계약에 관한 내용을 증명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장준용 변호사는 “공공입찰 과정에서 부정당업자제재 요건을 살펴보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부득이한 사유로 제재를 받아 사업의 존폐 위기에 직면하는 업체가 있어 법률적 검토 및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영위를 위한 집행정지 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등은 관련 요건 및 법적 사항을 면밀히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라고 말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YK IP&Law Group)는 부정당업자제재와 관련해 부정당업자제재 행정소송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부정당업자제재 소송 외에도 지식재산권 소송, 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에 대해 검사출신 변호사와 대기업 협력사 자문, 출원 등 경력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며,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분쟁, 형사, 민사 소송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