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 이익·기망행위 여부 등…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듣는 ‘사기죄’
(서울=국제뉴스) 김보경 기자 = 집안에 큰 우환이 생겨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남성에게서 3억을 빌린 김씨. 이후 여력이 닿는 한에서 꾸준히 돈을 갚아나갔지만 1년여간 김씨가 갚을 수 있었던 돈은 5000만원에 불과했다. 변제가 당초 약속했던 기일보다 늦어지자 김씨의 남자친구는 자금을 사용한 목적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종국에는 김씨를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도 사기죄로 취급하고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하다.
김씨는 예시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대여금 문제가 ‘사기죄’ 사건으로 번지는 일은 흔하다. 통상적으로 대여금으로 인한 사기죄 사건은 돈을 빌린 때를 기준으로 변제의사나 능력, 기망여부 등을 고려해 혐의 성립 여부가 정해진다.
아울러 변호사들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사기죄 구성요건은 가해자가 실제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했느냐다.
이준혁 변호사는 “적극적 이익인지 소극적 이익인지를 막론하고 외관상 재산적 이익을 취득했다는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사기죄가 될 수 있다”면서도 “반면 기망에 의해 이익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았다면 돈을 빌릴 당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에 관해 상대를 기망할 의도가 없었고 편취한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의 경우에는 차주와 김씨가 결혼을 전제로 한 사이였다는 점, 돈을 빌린 목적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며 차입금을 적지만 꾸준히 변제를 해왔다는 점, 이로써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이같은 부분은 법률전문가의 적극적인 조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특히 사기죄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성립요건에 대입해봐야 하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법적 절차에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