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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험 적용범위 늘어났지만 실제로는 ‘글쎄’.. 변호사 조언은

2019-01-14

 

 

 

 

통근버스에 대해서만 한정되던 출퇴근 산업재해보험의 적용 범위가 통상적인 모든 수단으로 넓어졌다. 2019년 새해부터는 건설기계 특수 고용직 및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 역시 산업재해보험이 적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덧붙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러나 문제는 산업재해보험의 적용 범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재해를 입은 자들이 산업재해보험신청에 꽤 애를 먹고 있다는 사실이다. 혼자서도 산업재해 신청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 피해자들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재해보험신청을 했다가 산재불승인 결정을 받는 낭패를 보곤 한다.

법률전문가들은, 재해자들은 전문적인 법률용어나 과정, 방법 등을 모두 알 수 없으므로, 실제로 산재심사를 청구해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한다. 게다가 산업재해 사건은 법률적인 지식뿐 아니라 의학적 지식도 필요한 분야이므로 더욱 그렇다. 이 때문에 산재 소송과정 중 정신적 스트레스와 금전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게 그들의 설명이다.

이에 YK법률사무소 산재상담센터 최고다 변호사는 “산업재해 관련 절차는 생각보다 매우 복잡하다. 특히 이미 한차례 산재신청을 했다 불승인이 난 경우라면 더더욱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명확한 보상의 범위를 정하고 한시라도 빨리 사건을 확실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선 변호인의 선임을 망설여서는 안 될 것”이라 당부했다.

또 그는 “업무상 사유에 따라 산업재해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인과관계를 더 정확히 입증해내지 못한다면 산업재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다시금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노동전문 최고다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는 YK산재상담센터는 재해자들의 마음마저 헤아릴 수 있도록 한 사건에 최소 2인 이상의 변호인이 함께하며 섬세한 법률서비스와 케어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전국 각지 산재 사건 모두 상담과 선임이 가능한 YK산재상담센터에 홈페이지와 유선을 통해 상담을 문의할 수 있다.

기사링크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51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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