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강화로 초범도 `엄벌`..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은
사이버성범죄가 증가세를 거듭하는 가운데 이에 따라 초범의 실형 가능성도 높아졌다. 지난해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발생 건수는 3만 719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총 6465건이 발생했고 이 중 6220건이 검거됐다. 2013년도 검거인원 2832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5년 사이 약 2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이에 몰카범죄의 처벌 또한 강력해져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자 지난해 12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항이 개정됐다.
개정 이전 성폭력특별법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로 한정해 신체를 스스로 촬영했으나 타인에 의해 캡쳐 되는 등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신체`라는 부분을 `사람의 신체`로 수정해 처벌 사각지대를 최소화했으며, 징역 5년 또는 1000만 원 이하였던 처벌 수준을 징역 5년 또는 30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상향했다.
또한 당사자가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의사에 반해 유포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특히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 벌금형을 삭제하고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된다.
개정된 조항 중 가장 주목을 받는 건 제14조 2항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 외에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컴퓨터로 불법촬영물을 재생한 뒤 그 영상을 다시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다.
YK 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처벌 강화 분위기가 짙어짐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초범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커졌다"며 "최근 이슈가 되었던 홍대 누드몰카 사건의 피고인 역시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받은 사례를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따른 수사나 재판 과정이 이전보다 매우 엄격해졌음을 실감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따라서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초동대처에 미흡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을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에서는 피의자 진술을 번복할 시 이후 매우 불리한 결과를 불러온다. 최초 경찰 조사 진술 단계 이후 변호사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이후 조사과정에서 앞서 한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며"진술 번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이전 우선적으로 형사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한 뒤 최초 진술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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