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엄중히 다뤄지는 성추행 범죄…보안처분 가능성도 고려해야
찜질방에서 잠든 여성을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며 숙식을 해결하던 한 찜질방에서 잠이 든 여성을 발견하고 허벅지와 가슴 등을 추행하였고 이를 발견한 다른 손님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준강제추행은 심신을 가누지 못하거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의 사람을 추행한 자에 적용하는 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성추행벌금에 처할 수 있다.
찜질방이나 사우나는 다수가 개방된 장소에서 수면을 취하고 주취 상태에서도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처럼 준강제추행 등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기 쉽다.
특히 최근 찜질방에서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이 같은 행위를 했을 시 어떤 혐의와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이들 또한 늘고 있다.
준강제추행은 상대가 수면 상태에 빠져 항거가 불가능 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고려돼 그 죄질에 관한 판단이 매우 엄격하다. 준강제추행에서 일컫는 심신상실이란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상실 이외에도 성적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술에 만취한 상태 역시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심리적 또는 육체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준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다양한 성추행 사건을 진행한 바 있는 손병구 변호사는 “준강제추행 등의 성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 기타 추행 범죄만큼 처벌이 강하지 않거나, 성추행벌금 등으로 무마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기 쉬우나,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로 연루 시 유의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변호사는 “이뿐만 아니라 혐의가 인정되고 준강제추행으로 성추행벌금 이상의 처벌이 확정된다면 해당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이 적용되는 부가적 처분이 병과되어 이에 따라 사회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준강제추행은 양 당사자나 일방의 기억이 온전하지 못한 사건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건 당시에 관한 입증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사건 경험이 풍부하지 못한 개인이 사건 당시의 정황을 정확히 정리하기는 쉽지 않다.
손 변호사는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범죄가 증가세를 거듭해 수사당국이 주시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범죄에 연루됐다면 원만한 해결을 위해 초기대응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형사사건 대응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대처를 진행해볼 수 있다”고 당부했다.
기사 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010910427890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