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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삼진에서 ‘투스트라이크 아웃’… 처벌 강해진만큼 변호사 필요해

2019-01-09


지난달부터 시행된 ‘윤창호 법’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제고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윤창호 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시 징역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으로 지난달 18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처벌 강화도 음주운전 추이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윤창호 법 시행 이후에도 일주일 동안 200명 이상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고로 2명이 숨지고 369명이 다쳤다.

하지만 올해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더 강화된다. 과거 운전면허가 취소되려면 음주운전에 3회 이상 적발돼야 했는데, 올해부터는 두 번만 적발 되어도 면허가 취소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음주운전면허 재취득이 가능한 결격 기간도 늘어난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2회 이상은 2년, 음주사고의 경우 1회 2년, 2회 이상 3년으로 연장됐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5년간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YK법률사무소 유상배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시 문제되는 것은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 만이 아니라, 인명사고를 내거나 뺑소니 도주를 했을 시 특가법상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며 “이 경우 예외 없이 법정구속으로 이어지는 무관용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교통범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문제는 대부분 음주운전 가해자들이 구속수사가 진행되면 당황하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제대로 된 변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물론 음주운전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도 맞지만 과중한 처벌이 예상될 땐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 가능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유 변호사는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고조되며 처벌 수위가 매우 강력해지고 있다. 애초부터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면 구속,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그는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과 형사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YK법률사무소는 의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의료 기록지를 분석하고 의료법 전문 변호사가 조력하는 교통사고 전담팀을 이뤄 사건 대응을 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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