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규변호사
예기치 못한 큰 사고에 휘말렸거나 갑작스러운 질병에 걸렸을 때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약관으로 정해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될 보험금의 정도는 현재 계약자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데, 바로 이 점을 이용해 보험사기가 빈번히 발생한다. 한 해 적발되는 보험사기의 규모가 7천억 원에 이른다.
실제로 후진 차량에 고의로 충돌해 보험사기를 벌여 수천만 원을 뜯은 일당이 검거된 사건이나,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악성 민원을 제기하며 보험사기를 치고 12억 6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유통회사 대표의 사건 등 ‘보험사기’라는 단어를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관련 기사를 확인 할 수 있다.
최근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청구한 가입자가 보험사기를 벌인다고 의심하면 주저 없이 보험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보험소송이 선량한 가입자한테까지도 남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보험사기로 의심을 당해 보험소송에 휘말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YK법률사무소 보험센터 신은규 변호사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보험사기로 의심을 받았다면 억울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전문변호인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도를 넘어선 과한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님을 증명할 관련 서류와 자신의 계약이 민법 제 103조를 위배한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등 사건 다각도에 전문적인 반박과 조력을 제공할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가 보험소송을 제기하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료기록을 해석해 증거로 제출하기 때문에 계약자는 처음부터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것이 사실”이라 덧붙인 신 변호사는 “보험사의 주장에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미리 대비하는 데 보험소송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 조언했다.
보험회사의 재정을 위협하는 보험사기는 근절되어야 할 범죄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선량한 소비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보험소송 역시 마찬가지로 사라져야 할 것이다.
한편 의료전문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신은규 변호사가 상주하는 YK법률사무소 보험센터는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한시가 급한 의뢰인들에게 가장 신속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보험소송으로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면 YK 보험센터 홈페이지나 유선을 통해 상담을 문의해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