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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바람 피운 부부, 파탄책임 누구에게? 이혼위자료 달라질까

2018-12-28

 

 



 

 

12년차 부부로 들어서는 A씨(39세, 여)와 B씨(42세, 남)는 결혼생활 10년차부터 각방을 쓰기 시작했다. A씨가 B씨의 외도행위를 알아채면서 부부의 신뢰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고, A씨는 심한 충격으로 우울증을 앓게 됐다. 이후 지인의 권유로 심리 치료를 받기 시작한 A씨는 심리치료사 C씨와 외도를 했고, 남편 B씨가 아내 A씨의 외도행위를 눈치채고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A씨는 B씨의 외도행위가 책임이 더 크다고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들 부부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고됐다.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민법 제 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해야만 소송청구가 가능하며, 혼인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는 소송청구를 할 수 없다.

 

 

하지만, 부부가 서로 맞바람을 피운 경우라면 배우자 쌍방이 상대방의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유책사유를 명확하게 판단하여 소송청구권자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관련 내용에 대해 YK법률사무소 조수영 가사법전문변호사에게 의견을 들어봤다. 

 

 

Q. 위 사례에서 어느 쪽 배우자에게 힘이 실릴까?

 

 

A. 부부가 동일하게 외도를 하였다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사건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유책사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내지 못한다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Q. 맞바람 피운 부부,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

 

 

A. 혼인파탄의 원인이 일방에게만 있다면 위자료청구가 가능하지만, 부부가 쌍방 외도를 한 경우, 혼인파탄의 원인이 쌍방에게 있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배우자간 유책 사유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한 쪽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더 무겁게 인정된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실제 쌍방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결혼 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이 남편에게 있다는 이유로 아내의 이혼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가 있다. 

 

 

Q. 마지막으로 이혼소송 청구 시, 주의할 점이 있다면?

 

 

A.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다고 맞바람으로 응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 법원에서는 맞바람을 핀 배우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어, 쌍방 외도를 할 경우 쌍방에게 혼인파탄의 원인이 있다고 보아 쌍방 위자료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배우자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소송당사자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잘못을 저질렀다면, 이혼위자료 청구 소송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으며 시간과 비용만 소비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이혼소송 전에 위자료는 물론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 가사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해본 뒤에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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