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지식재산권 분쟁 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살펴야
지식재산권 분쟁의 발생은 대기업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기업과 사업자 모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지켜야 하며, 위반 사항이 생겼을 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등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해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등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개인 사업자와 기업 등의 사업행위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과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사항이 생길 수 있다.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시 관련 법률과 실제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며,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의 지식재산권 상담과 자문이 도움될 수 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김동섭 변호사, 변리사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게 되면 행위금지청구를 당하게 되며 민사상 손해배상의무가 생깁니다. 반대로 부정경쟁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 분쟁은 법률 전문가의 상담과 자문을 토대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라고 말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YK IP&Law Group)는 부정경쟁방지법과 영업비밀보호 등과 관련한 소송 및 대응방안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부경법 외에도 저작권, 특허권, 상표법,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 검사출신,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와 대기업 협력사 자문, 출원 등 경력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며,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분쟁, 형사, 민사 소송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