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뿐인 음주운전구제 기회', 음주운전변호사 도움 점점 중요해져.
▲신은규변호사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됐다.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음주운전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콜 농도를 0.05%에서 0.03%로 낮추고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에는 가중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정부의 음주운전 처벌 강화 의지를 강하게 보여줬다.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에는 최고 무기징역, 최소 3년 징역형을 받게 하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개정안 역시 지난달 29일 본 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음주운전 처벌강화와 더불어 이에 대한 단속까지 활발해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다만 운전이 생계수단인 사람들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시 생계에 심각한 지장이 생길 수 있다. 때문에 법은 이에 따른 구제방법을 두고 있다.
YK법률사무소 신은규 변호사는 “강화된 음주운전 법 개정으로 의도치 않게 면허취소나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재고의 여지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며 “음주운전구제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처분을 받은 이의 직업, 운전경력과 음주운전 이력, 사고 이력 유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지 정확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청구는 한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구제가능성 및 정상참작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 변호사는“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의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경우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에 대한 대비를 동시에 해야 한다”며 “또한 행정처분의 경우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분이 내려지는 걸 감안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률적 논리로 대응을 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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