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불씨 보인다면… 변호사 조력 필요해
▲이경민변호사
대부분 보험가입자는 자신이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험사고를 당하고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난다. 보험금의 지급기준이 보험 약관에 규정돼있어 개별 보험가입자마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럴 때, 보험금을 받으려는 자와 주지 않으려는 자의 좁혀지지 않는 갈등, 즉 보험분쟁이 시작된다.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정보를 지닌 보험사와 그렇지못한 개인 간 보험분쟁이 발생하면, 대개는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개인 보험가입자가 불리한 상황에 놓이곤 한다. 따라서 보험가입자는 자연스레 보험분쟁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 손해사정사(법인)와 변호사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한가지 주의할 것이 있다. 손해사정사가 보험분쟁에서 보험가입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합법적인 업무는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손해사정사는 의견서작성 및 의견 진술까지만 할 수 있어서, 그 이상 직·간접적인 관여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다보면 정작 중요한 분쟁의 단계에서 합법적인 조력을 받지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 거대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보험분쟁을 진행하고 싶다면, 손해사정사보다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전문지식과 정보를 갖춘 변호사는 분쟁의 시작부터 끝까지 합법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개인과 보험사 간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할 수 있다.
또한, 대개 보험분쟁의 핵심 쟁점은 약관의 내용해석과 설명의무 이행 여부이다. 전문 변호사는 보험가입자를 위하여 약관 내용과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자세히 검토하고, 법률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최대한의 보험금이 산정되게 함으로써 보험분쟁을 보험가입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해줄 수 있다.
YK법률사무소 이경민 형사전문변호사는 “보험분쟁에서 더욱 나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판례는 물론, 의학적인 자료까지 총동원해 상대방을 반박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 경험을 토대로 하므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맞서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개인이 혼자 상대기보다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형사전문 이경민 변호사가 상주하는 YK법률사무소는 보험사와 보험가입자 간 보험분쟁 및 소송 사건에 관해 법률적인 검토를 통한 자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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