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재해 보상. 다각도 증거 수집과 입증 여부가 결과 좌우.
▲최준현변호사
소방청과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특수건강검진을 받은 소방공무원 4만 850명 중 68.1% (2만 7803명)이 질병 관리가 필요한 ‘건강이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 화학물질 발생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이상자 비율이 22.6%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려 3배 이상 높은 수치인 것이다. 화재 현장에 매일 같이 출동해 화마와 싸우다 보니 여타 공무원보다 공무상재해와 순직 신청 비중도 높은 편이다.
소방공무원의 우울증과 자살도 심각한 문제다. 최근 5년간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21명인 반면 우울증으로 자살한 소방공무원은 38명으로 순직 소방관보다 많다. 소방공무원의 우울증은 재난 현장의 참혹한 기억과 희생자들에 대한 자책 등 업무로 인해 발생한 우울증에 해당한다.
하지만 화재현장에서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로 인해 발생한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소방공무원들은 대개 순직판정이나 공무상 재해 보상을 받지 못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 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원 연금공단은 화재현장에서 외상으로 사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직허가를 내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업무환경과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YK법률사무소 최준현 변호사는 “공무상재해는 법이 제정되어 있어도 내용에 재해 인정기준 등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실효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공무상재해 법률적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좁아 공무상재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덧붙여 최 변호사는 “공무상재해 보상을 받기 위해 당사자나 유족이 직접 이를 입증하는 시스템도 개선되어야 한다”며 “실제로 사망하거나 다친 소방관들이나 유족들이 공무상재해 신청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복잡한 절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무상재해를 인정 받으려면 피해자들은 공무상재해신청서를 소방서를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하고, 심사청구 이유서, 사건 경위서 등의 준비서류와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동료 소방관들의 진술서 등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근무 현장의 위험성을 입증할 만한 현장 사진과 자료들도 필수적으로 수집해야 할 증거자료에 해당한다.
최 변호사는 “이 모든 자료를 피해자나 사망한 소방관의 유족들이 직접 준비하여 제출해야 인사혁신처의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그럼에도 자료 및 증거 불충분으로 거부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안 그래도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분들께 이런 절차 자체가 이중의 고통일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런 상황일수록 전반적인 정황을 다각적이고 정확하게 판단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자의 존재가 더욱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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