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의료분쟁 특례법의 도입에 대한 고찰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오진으로 여덟 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진 세 명이 구속된 것을 두고 거리집회와 함께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최근 폐렴과 횡경막탈장을 변비로 오진해 8살 K군이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병원 소아과 과장, 응급의학과 과장, 가정의학과 전공의 등 의사 3명에 대해 금고 1년6개월~금고 1년을 선고하고, 이들을 모두 법정구속한데에 대하여 전국에서 모여든 의사 1만 여명이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던 것이다.
의료분쟁 특례법이란, 고의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를 제외하고는 의사가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것을 말하는데, 대한의사협회는 이와 함께 진료거부권 도입도 주장하고 있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진료의사 3인이 민사책임을 넘어 형사구속까지 되는 초유의 사태는 우리에게 좌절과 분노를 안겨준다’며 ‘의사는 환자를 살리고자 하는 선의를 기반으로 의료행위를 하지만 의료현장은 예기치 못한 불가항력적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이것이 의료의 본질’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분쟁에 있어서 형사처벌 특례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의사가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방어진료를 부추기게 되어 불안정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대한의사협회 측의 주장은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오히려 의료진에 대한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의사가 진료를 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고 세밀한 접근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치료 후 경과 관찰에 이르기까지 책임 있는 진료환경을 기대해 볼 수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진들이 진료 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하는 결과는 피해자 측에서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경우가 많다. 이번 대한의사협회의 규탄 집회를 촉발시킨 위 사건도 의료진이 피해자를 진료하는데 폐렴과 횡경막탈장을 변비로 오진해 8살 어린이가 사망하여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들을 본다면 담당의사로 하여금 진료당시 주의의무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염두 해 두도록 함이 의료진의 입장에서도 책임에 대한 인식을 환기 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이로 인해 질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 결과적으로 의료사고가 줄어드는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의료분쟁 특례법의 정책적인 필요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