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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시선]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란

2018-11-27

 

 



 

 

 

 

[YK법률사무소=손병구 변호사] 각종방송매체를 통해 구속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구속은 통상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구속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만일 구속이 별다른 절차 없이 수사기관의 임의와 편의대로만 이루어진다면 국민들의 기본권과 인권에 심각한 침해를 야기할 것이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에 대해 간단한 질의응답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Q. 구속의 근거는 어떤 법령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A. 우리 형사소송법은 제70조에 구속에 관한 사유를 적시하고 있다. 이는 제7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을 때에는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나타내는 것이다.

 

 

Q. 그렇다면 구속의 사유는 최종적으로 누가 판단하고, 누가 구속 여부를 결정 하는가?

 

 

A.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각급 법원에 있는 영장전담판사가 한다. 이때 영장전담판사가 구속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을 법원으로 불러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제도가 바로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다.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는 법관 대면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 인권 등을 보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를 영장전담판사가 가늠해 볼 수 있게 된다.

 

 

Q. 만약 형사사건에 휘말려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구속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잡힌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

 

 

A.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률 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논의하는 것이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형사소송법 제70조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이에 더해 기타 정상참작사유들을 논리적으로 준비해 구속영장실질심사 기일에서 주장하는 대처가 필요하다.

 

 

반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피의자 스스로 포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법이 보장한 법관 대면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와 대면 없이 사건에 관한 관련 기록만으로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법관을 대면하는 경우보다 구속영장 발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으므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되도록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기사링크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497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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