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중요 기술정보 내지 경영정보는 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로 법적인 보호대상이 된다. 하지만 정보 유출이 모두 영업비밀침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호 제3호 (가)목 전단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이라 함은 절취나 기망, 협박 등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의무의 위반 또는 그 위반의 유인 등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 내지 공정한 경쟁의 이념에 비추어 위에 열거된 행위에 준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일체 행위나 수단을 말한다(대법원 1996.12.23. 선고 96다16605 판결).
기업의 직원으로 영업비밀을 인지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 무단 반출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만으로는 사회 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말하는 영업비밀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때문에 영업비밀침해 소송이 제기돼 형사처벌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소송이 발생한 초기에 법률적인 검토 등을 통해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 영업비밀침해는 업무상 배임죄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법률 검토가 필수적이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유상배 변호사는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영업비밀침해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한 형사처벌 등의 법적 소송이 제기되면 법률상의 검토를 토대로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률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라고 말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YK IP&Law Group)는 영업비밀침해,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해 부정경쟁방지법 형사 소송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부정경쟁방지법 외에도 지식재산권, 상표권, 저작권, 특허 소송 등에 대해 검사출신 변호사와 대기업 협력사 자문, 출원 등 경력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업체의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분쟁, 형사, 민사 소송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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